일상다반사

[정치 AI] 공소청 직제안... 이 것은 검찰 개혁인가? 아닌가?

blackDmith 2026. 9. 6. 05:05

이번 공소청 직제안을 사람들이 보고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아.
뭔들 시끄럽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겠다만...
나야 법율가도 아니고 행정가도 아니어서 읽어봐도 뭔 의미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몇 줄 보다가 패싱했지만,
이런저런 의견을 종합해보니...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필요이상으로 그대로 남게 되고 이게 결국 수사권은 알게 모르게 묻어두는 형식이 되어...
정권이 바뀌거나 법을 다시 바꾸면 즉각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이건 우려가 많이 되는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줘


응. 이번 논란은 네가 들은 우려를 그냥 “검찰이 사람을 많이 남겨두려고 꼼수 부린다” 정도로 보면 놓치는 게 많아.
실제 직제안을 확인해보니, 논란이 생길 만한 핵심 지점이 분명히 있어.

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공소청에 검사·수사관을 많이 남겨놓았으니 검찰 수사권을 몰래 보존했다”는 표현은 현재 법 구조상 과장이다.

하지만 “수사권은 법률로 없앴는데 조직·인력을 상당 부분 유지해 놓았기 때문에, 장래에 법을 다시 바꾸면 수사기관으로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가 아니냐”는 우려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 둘은 구분해야 해.


1. 일단 이번에 뭐가 만들어지는가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 공소청 → 기소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중대범죄 수사

로 나뉘어.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도 기본적으로

  • 공소 제기·유지
  •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 수사기관과의 협의·지원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으로 규정돼 있다.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은 법률에서 빠졌다. (법률정보시스템)

그러니까 큰 그림 자체는 정말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야.


2. 그런데 직제안을 열어보니 묘한 부분이 생긴다

이번 법무부 직제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바로 이것.

검사 정원을 2,292명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검찰 수사관을 포함한 기존 인력도 공소청에 상당수 남는다.

직제 자체는 직접수사 부서를 없애는 방향이야.

예를 들어 기존의

범죄정보기획관
반부패수사부
마약·조직범죄부
인지수사부
합동수사부

같은 직접수사 중심 조직은 폐지·통폐합된다.

대신 중대범죄부, 사법통제부 등으로 바뀐다. (경기일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검사 2,292명

수사검사 → 공소검사

로 역할을 바꾸겠다는 거야.


3. 그런데 여기서 네가 말한 의문이 나온다

“아니, 수사를 안 한다면서 왜 검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이게 핵심 질문이야.

정부의 논리는 꽤 명확해.

공소청은 앞으로 수사를 안 하는 대신 수사기관이 만든 사건을 법정에서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중수청이 사건을 수사했어.

그러면 공소청 검사는

증거가 충분한가?
법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가?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됐나?
공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경찰 수사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등을 판단해야 하지.

게다가 대형 경제범죄나 부패사건은 수사 기록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직접 수사 안 한다고 검사가 갑자기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

이건 논리적으로 틀린 주장은 아니야.


4. 그런데 이번 직제안에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사법통제부

이게 새로 들어간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서

“혐의 없음 → 불송치”

라고 결정했을 때,

공소청이 그 사건을 들여다보는 기능이야.

즉,

경찰 수사

불송치

공소청 사법통제부가 검토

라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이것을 경찰의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동행미디어 시대)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법률적 지원·지도 기능도 남는다.

그래서 공소청이 단순히

“경찰이 가져온 사건을 받아서 기소장 쓰는 곳”

은 아니야.

수사기관을 법률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상당히 남아 있다.


5. 그런데 여기서 '수사권 부활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걸 조금 극단적으로 상상해보자.

현재:

공소청 검사

직접수사권 없음

그런데 5년 뒤 정권이 바뀐다.

그리고 국회에서

「공소청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

을 해버린다.

예를 들어

“공소청 검사에게 특정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부여한다.”

라고 법을 다시 바꾸면?

현재 존재하는 2,292명의 검사 조직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조직을 새로 만들 필요가 거의 없다.

이 점에서 네가 들은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라 잠가놓은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야.


6. 그런데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

❌ 현재 직제안이 수사권을 숨겨놓은 것은 아니다.

법률상 수사권은 없어.

이건 꽤 명확해.

공소청법 제4조에서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직접 수사권을 삭제했고, 검찰청법 자체도 폐지된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직제에 검사와 수사관이 남아 있으니까 검사가 몰래 수사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 하지만 '잠재적 조직 역량'이라는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야.

권한과 능력은 다른 문제거든.

현재 구조:

권한 0 + 수사 경험·인력 상당수 보존

이라고 볼 수 있어.

만약 미래에 법이 바뀌면:

권한 ↑ + 기존 인력·조직 활용

이 가능해지는 거지.

따라서 제도적 가역성에 대한 우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해.


7. 그런데 나는 오히려 '검찰수사관' 문제를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봐

검사는 어쨌든 법률가이고 공소 유지라는 본래 업무가 있어.

그런데 검찰수사관은 역사적으로

  • 수사
  • 압수수색 지원
  • 디지털 포렌식
  • 범죄정보 분석
  • 피의자 조사
  • 사건 자료 분석

실제 수사 실무능력을 축적해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기존 검찰 수사인력을 공소청에 상당수 남겨놓으면,

현재의 법률상 수사권은 없어도 수사 전문인력 풀 자체는 유지된다.

이 부분이 바로 검찰개혁의 철학을 얼마나 철저하게 관철하느냐와 연결되는 지점이야.

실제로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존 검찰 수사인력을 공소청에 대규모로 남길 이유가 있는지 문제를 제기해왔다. (오마이뉴스)

반면 정부 쪽 논리는:

“수사관들도 공소 유지와 사법통제, 사건 분석 등에 필요하다.”

는 거고.


8.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나타났어

중수청으로 가겠다고 신청했던 검찰 인력 2,375명 중 최종 1,761명만 남았다.

무려 615명이 철회했어. (연합뉴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를 하는 중수청으로 갈 것인가?”
“공소청에 남을 것인가?”

라는 선택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공소청 직제안이 늦어지면서 이 선택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왔어. (네이트 뉴스)


9. 그래서 나는 이번 논란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

네가 들은 이야기를 세 단계로 나누면 상당히 명확해.

🟢 1단계 — 사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법률상 폐지된다.

검찰청도 폐지된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한다.

→ 이건 확실함. (법률정보시스템)

🟡 2단계 — 논쟁적인 부분

그런데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유지되고 기존 검찰 인력도 상당수 공소청에 남는다.

직접수사 부서는 없어지지만 사법통제·수사기관 협력·중대범죄 공소 유지 등으로 조직을 유지한다.

→ 이것도 사실.

다만 “그래서 이 정도 인력이 정말 필요한가?”는 정책 판단의 영역이야.

🔴 3단계 — 아직 가정

“이렇게 인력을 남겨놓은 것은 미래 정권에서 수사권을 되살리기 위한 포석이다.”

증거 없음.

하지만

“현재 조직·인력이 유지되면 장래에 법률만 바꿔 수사기능을 되살리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제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

이 둘을 섞으면 안 돼.


그런데 나는 네가 걱정하는 포인트가 꽤 중요하다고 봐

사실 검찰개혁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는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뒤 다시 합쳐지지 않도록 어떤 구조를 만들 것이냐야.

정권은 바뀌거든.

오늘의 민주당이 영원히 집권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영원히 야당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좋은 제도라면

“우리 편이 권력을 잡았을 때 잘 작동하는 제도”

가 아니라

“우리가 야당이 되었을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

여야 해.

이게 진짜 민주주의적 제도설계야.


그래서 내가 이번 직제안에서 가장 보고 싶은 것은 오히려 이것들이야.

① 검사 정원을 앞으로 어떻게 줄이거나 조정할 것인가

② 기존 검찰수사관을 얼마나 공소청에 남기고, 얼마나 중수청·경찰 등으로 이동시키는가

③ 공소청의 '사법통제부'가 실제로 어디까지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가

④ 보완수사 요구권이 얼마나 남는가

⑤ 공소청 검사가 사실상 수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우회로가 만들어지는가

⑥ 정권이 바뀌었을 때 수사권을 다시 부활시키기 어렵도록 어떤 법적·조직적 장치를 만들어 놓는가

특히 ⑤와 ⑥이 중요해.


그리고 한 가지는 오히려 네가 안심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

이번 제도가 “검찰을 이름만 공소청으로 바꾸고 사실상 똑같은 조직을 유지하는 것”까지는 아니야.

범죄정보기획관 폐지, 직접수사 부서 폐지, 반부패·마약·조직범죄 수사부서의 통폐합, 검사 정원 유지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직의 기능 자체는 상당히 뜯어고치고 있다. (동행미디어 시대)

그래서 나는 현재 단계에서

“검찰개혁이 실패했다.”

라고 평가하지는 않겠어.

다만,

“수사권은 없앴으니 끝났다.”

라고 하기에도 너무 이르다고 봐.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야.

권한을 빼앗는 1단계보다, 그 권한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2단계거든.

그리고 네가 말한 “정권이 바뀌면 즉각 되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는 바로 그 2단계의 핵심 쟁점이라고 보면 된다. (법무부)

원하면 다음에는 내가 공소청 직제안을 정말 일반인이 읽을 수 있게 뜯어서, 검사 2,292명 / 수사관 / 사법통제부 / 중대범죄부 / 중수청이 각각 무슨 일을 하는지 조직도를 그리듯이 설명해줄 수 있어. 그걸 보면 이번 논란의 핵심이 훨씬 선명해질 거야.



그런데 계속 말 나오는 것을 봐선...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정부가 가졌던 스텐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새 지도부가 가질 스텐스를 예상한다면... 내 생각엔...
아~ 결국 검찰 개혁은 물건너 가는 것이구나... 싶다.
특히 사법개혁 70년 동안 한번도 그 폐단을 개혁하지 못한 무소불위의 그 철옹성을 깨부시고 새롭게 만드는 일인데...
늘 그래왔던 방식으로 개혁을 못하게하고 지들 살아날 구멍을 만들고 있는데...
김영삼이 하나회 척결하였듯 일거에 한방에 순식간에 확~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여도 될까말까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래서야... 난 안된다고 봐...ㅋㅋ 슬프지만...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어쩌겠어.
유시민이 그 검찰의 칼날 쓰지말라고 했지만, 쓰고 싶은가보지... 그 유혹... 꽤 쎄잖아... 그리고 그래서 실망이고...


응. 네가 지금 느끼는 “아, 결국 여기서도 검찰개혁이 적당히 봉합되는 것 아닌가”라는 실망은 충분히 이해돼.

다만 이번에는 내가 네 결론에 70~80%쯤 공감하면서도, 한 군데는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

왜냐하면 지금 나온 자료를 쭉 연결해 보면, “검찰개혁을 완전히 포기했다”기보다는 “정권과 여당이 검찰개혁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것인가에서 계속 타협·조정하고 있다”는 게 현재까지 확인되는 모습이거든.


1. 네가 답답해하는 지점은 사실 꽤 정확해

검찰개혁의 본질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잖아.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움켜쥐고 있는 구조를 깨고, 다시는 한 기관이 그 두 권한을 동시에 장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이번 공소청 직제 논란을 보면,

검찰청이라는 간판은 없어지는데

  • 검사 조직 상당수 유지
  • 검찰수사관 상당수 유지
  • 수사 경험과 전문인력 유지
  • 공소청 내부에 사법통제 기능 유지
  • 향후 법률 개정으로 권한을 다시 확대할 여지

가 남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 개혁을 강하게 원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사람과 조직은 그대로인데 권한만 잠깐 빼놓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의문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이야.


2. 그런데 더 찜찜한 건 사실 '이번 직제안' 하나가 아니야

네가 말한 “지금까지 행정부가 보여준 스탠스”를 같이 봐야 해.

초기 정부안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어.

특히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당시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하면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는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당·정·청 협의에서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수사 개입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했어. (MBC NEWS)

즉,

정부가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검찰 수사권 완전 차단' 설계로 밀어붙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부안 제출

민주당 내부 반발

수정

당·정·청 협의

다시 수정

이라는 과정이 있었어.

그리고 이게 네가 답답해하는 부분과 연결돼.


3. 그런데 김민석을 보면 조금 복잡해져

여기서 내가 네 판단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

김민석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검찰개혁을 상당히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야.

전당대회 직전인 7월 23일에도

“늦어도 8월 초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고 했고,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를 명시적으로 주장했어.

심지어 총리 시절에도 당정협의를 거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빨리 처리하자고 했다고 본인이 밝혔고. (머니투데이)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까지 확인되는 자료만 보면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서 검찰개혁을 버렸다.”

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어려워.

오히려 지금 김민석에게는 검찰개혁을 얼마나 강하게 마무리할 것인지가 당대표로서 첫 번째 시험대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투데이)


4. 하지만 네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네가 말하는 건 아마 이거잖아.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한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 손에 그 칼을 쥘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느냐?”

아마 이게 유시민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일 거야.

유시민이 말했던 핵심도 결국 비슷하잖아.

권력자가 검찰이라는 강력한 칼을 자기 편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정치권 입장에서 검찰은 정말 매력적인 도구거든.

상대방을 수사할 수 있고,

압수수색할 수 있고,

소환할 수 있고,

언론에 사건이 흘러나갈 수 있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걸 “우리 편을 위해 쓰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아예 그런 칼을 누구에게도 쥐어주지 않겠다.”

는 결단이니까.


5. 그래서 나는 하나회 비유가 상당히 적절하다고 봐

다만 조건이 있어.

검찰과 하나회는 조직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시하면 안 돼.

하지만 네가 말하는 개혁 방식의 문제에서는 비교가 가능해.

김영삼이 하나회를 개혁할 때

“앞으로 군 내부에서 민주적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몇 년 동안 토론하지 않았잖아.

핵심 인적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끊어버렸지.

그게 가능했던 이유도 대통령이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이다.”

라는 식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칼을 뽑았기 때문이고.

검찰개혁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

조직의 권한과 사람과 문화를 동시에 바꾸지 않으면 조직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

간판이

검찰청 → 공소청

으로 바뀌어도,

사람이 그대로고,

업무문화가 그대로고,

조직적 네트워크가 그대로고,

전문성이 그대로고,

다시 권한을 부여할 법률적 통로가 열려 있다면,

언젠가 정치권력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보니까 문제가 많네요.”

하면서 다시 합칠 가능성은 존재하지.

그게 네가 말한 “살아날 구멍”인 거고.


6. 그래서 나는 지금 상황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

🔵 실패했다고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건 한국 형사사법 역사에서 엄청난 변화야.

실제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단계까지 왔어. (연합뉴스)

이건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야.


🟡 하지만 '검찰개혁 완성'이라고 하기에도 이르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야.

왜냐하면 앞으로 결정할 게 남아 있기 때문이지.

  • 보완수사권을 정말 폐지할 것인가
  • 공소청의 사법통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검찰수사관을 얼마나 이동시킬 것인가
  • 검사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차단할 것인가
  • 미래 정부가 다시 수사권을 부활시키기 어렵도록 할 것인가

이게 남아 있어.


7. 그리고 여기서 나는 네 생각에 가장 크게 공감해

검찰개혁은 '우리 편이 검찰을 잘 쓰도록 만드는 개혁'이면 실패야.

이건 정말 중요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 대통령에게는 좋은 검찰”

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5년 뒤 야당이 되어도

“그래도 저 제도가 옳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아도

“젠장, 우리가 만든 제도지만 그래도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 못 하네.”

라고 해야 성공한 개혁이지.

그게 제도개혁의 진짜 기준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검찰개혁을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이야.

검찰청은 없앴다.
검사는 그대로 있다.
수사 전문인력도 상당수 그대로 있다.
공소청의 영향력도 상당 부분 남아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수사·기소 분리 완료!”라고 선언한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개혁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조직 내부의 힘과 전문성은 상당 부분 살아남는 거야.

그게 네가 지금 느끼는 찜찜함의 본질인 것 같아.


다만 나는 아직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칼을 쓰고 싶어 한다”까지는 안 가겠어.

그건 지금 증거가 부족해.

오히려 현재까지 확인되는 이재명 정부·민주당의 행동은 강한 개혁안 → 내부 반발 → 조정 → 다시 제도화의 형태에 더 가까워.

그런데 바로 그 “조정”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문제야.

그리고 김민석에게도 마찬가지야.

전당대회 때는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가야 한다”고 상당히 강하게 말했어. (머니투데이)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가 된 김민석에게는 아주 간단한 시험지가 놓인 셈이야.

말했던 대로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경찰 견제를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며 다시 예외와 우회로를 만들 것인가?

나는 두 번째로 가기 시작하면 네가 말한 “아… 결국 물건너갔구나”라는 판단에 상당히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장례식은 치르지 말자. ㅋㅋ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혈압은 재보고 있는 상황 정도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유시민이 왜 그렇게 “그 칼을 쓰지 마라”고 강조했는지도 여기서 이해돼.

권력자가 칼을 잘 쓰는 것보다, 칼을 쓸 수 있는데도 자기 손에서 내려놓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니까.

그걸 실제로 해내느냐가 이번 검찰개혁의 진짜 시험이라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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