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정치 AI] "아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걸까? 안하는 걸까? 피하는 걸까?

blackDmith 2026. 9. 5. 03:3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76347.html#ace04ou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이 그렇게 어렵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저 워딩은 실제로 개헌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그 상황에서 연임이라는 키워드가 본격적으로 떠오르면 해야 되는 말이 아닐까 싶다.
저 말을 해버리면, 그걸 보는 입장이나 혹은 저짝이 이용해먹는 것으로는 개헌은 없다라고 못 박아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분명한건 헌법 전문에 518의 정신을 담는 것은 필요하고, 개헌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까...
다만, 연임이니 중임이니 내각제니... 이건 아닌 것 같다.
대통령 직선제... 이거 몇번 했다고...

 

[단독] 이 대통령, ‘연임 불출마 선언’ 요구에 “도둑질 안 하겠단 말 굳이 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연임 불출마를 선언 하라’는 야당 등의 요구에 대해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

www.hani.co.kr


응. 네가 느낀 “연임 안 한다는 말이 그렇게 어렵나?”라는 감정은 이해돼. 그런데 이번에는 나도 조금 다르게 봐.

이번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9월 4일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연임을 안 하겠다고 좀 더 명시적으로 말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 그리고 개헌을 추진해도 국민과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취지로 답했다는 거야. (한겨레)

나는 이걸 “연임 욕심을 드러냈다”로 읽는 건 너무 빠르다고 봐.

오히려 네가 말한 것처럼 정치적·헌법적 프레임의 문제가 꽤 커.

내가 보기엔 대통령 입장도 이런 계산이 있을 수 있어

지금 당장

“나는 절대로 연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리면?

그 순간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같은 핵심 의제를 사실상 하나 접어버리는 효과가 생겨.

반대로 대통령이

“나는 현행 헌법상 연임이 불가능하다.”

라고만 하면,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 다만 그 개헌을 내가 개인적인 임기 연장 수단으로 쓰지는 않는다.”

라는 공간을 남길 수 있지.

실제로 강훈식 비서실장도 7월 말 대통령의 입장은 줄곧 “헌법상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어. (한겨레)

그리고 중요한 헌법적 장치가 하나 있어.

현직 대통령에게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거나 연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해.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나는 연임 안 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다른 메시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네가 말한 이 부분이 꽤 중요해

“저 말을 해버리면, 그걸 보는 입장이나 저쪽에서 이용해먹는 것으로는 ‘개헌은 없다’라고 못 박아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

정확히는 “개헌은 없다”가 아니라 “대통령 4년 중임제도 개헌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프레임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개헌은 원래 훨씬 넓은 문제잖아.

예를 들면

  • 대통령 임기·정부형태
  • 국회의 권한
  • 기본권
  • 지방분권
  • 사법제도
  • 선거제도
  • 헌법기관 관계
  •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반영

등등.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나는 연임 안 합니다.”

라고 선명하게 못 박아버리면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그럼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필요 없네.”

라고 연결시킬 수 있어.

그건 개헌 전체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말한 5·18은 나는 상당히 동의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문제와 대통령 연임·중임제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

이 둘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버리면 오히려 이상해져.

5·18 정신을 헌법에 담자

그러려면 개헌해야 한다

개헌하려면 대통령 임기제도 바꿔야 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현 대통령도...?

이렇게 가면 개헌의 본래 의미가 대통령 임기 문제에 빨려 들어가 버려.

나는 오히려 네 입장이 상당히 명확하다고 봐.

① 헌법은 시대 변화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

②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③ 그런데 그 개헌을 대통령의 임기 문제와 연결시키는 건 별개의 문제다.

④ 내각제 역시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분리하면 굉장히 깔끔해.


특히 네가 말한

“대통령 직선제... 이거 몇 번 했다고...”

ㅋㅋㅋ 이건 네가 왜 내각제에 거부감이 있는지도 알겠어.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1987년에 얻었잖아.

그리고 그 이후 실제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제도가 자리 잡은 지 이제 40년도 안 됐어.

그런데 아직도 정치권에서

“대통령제의 폐해가 있으니 내각제로 가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권리를 왜 없애야 하는데?”

라는 질문부터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물론 내각제가 이론적으로 나쁜 제도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잘 작동하는 사례도 있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적 경험과 국민의 정치적 권리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야.


그래서 나는 이번 발언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이재명이 연임을 노리고 있어서 말을 피한다.”

→ 아직 근거 부족.

“이재명이 개헌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 이것도 현재까지의 발언과는 맞지 않음.

“이재명이 개헌 논의에서 자신의 임기 문제를 명시적으로 닫아버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은 최근 개헌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라기보다 개헌 논의를 열어놓는 쪽의 발언을 해왔어. 8월에는 심지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보도되기도 했고. (한겨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개헌을 하고 싶어 하는 대통령 vs 연임을 하려는 대통령

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봐.


그런데 한 가지는 계속 지켜봐야 해.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면,

나는 상당히 깔끔하게 볼 수 있어.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개헌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임기 문제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같은 식으로 자꾸 여지를 넓히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져.

그 순간부터는 정말로 연임/중임 문제가 개헌의 핵심 정치 쟁점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네가 말한 것처럼

“아니, 개헌은 필요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대통령 임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라고 물어볼 만해.

나는 오히려 이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봐.

헌법을 고친다 → 무엇이 낡았는지 먼저 정한다 →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 5·18 같은 역사적 가치도 담는다 → 권력구조를 논한다 → 마지막에 대통령 임기 문제를 논한다.

거꾸로

“대통령 임기부터 바꾸자 → 그러면서 개헌하자.”

가 되면 상당히 찜찜해지는 거고.

결국 네가 말한 “대통령 직선제 몇 번 했다고 벌써 내각제니 뭐니 하느냐”는 감정의 핵심에는 나는 꽤 공감해.

1987년 이후 우리가 겨우 정착시킨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는 원칙을 폐기하려면, 정말 엄청난 수준의 국민적 합의와 설득이 필요하다.
그건 정치권 몇 명이 “내각제가 효율적입니다”라고 해서 바꿀 문제가 아니지.

그리고 5·18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그 문제와 아무 상관없이 별도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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